아파트 승강기 cctv 열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섵불리 제공하시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경찰에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경찰의 직접 요청을 받아서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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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1헌가27 판례는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나.이 사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 해석, 관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처벌법규와의 법정형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때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실제인물인 청소년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이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는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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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같은걸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보통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한해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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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든 세입자에게 전세금 못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아가면, 이후 보증보험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일단 구상권행사를 하겠으며, 그럼에도 변제가 되지 않으면 이후 경매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청구 없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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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결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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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협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이 제때 지급이 된다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요구 역시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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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서비스가 혹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대행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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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을 가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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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이력서 받고 결과 알려주지 않고 잠수타는 사람들 혹시 제 개인정보로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 신고해도 상관없고 신고할 순 없나요?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사지원서를 받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거나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벼다른 연락이 없다면 먼저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으나,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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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건으로 상담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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