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가계약금 걸고 잠수를 탔습니다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하게 되어 임차인을 새로 구했습니다
임차인이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이나 이삿날 2주 남겨둔 상태로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일은 집주인에게 듣지 못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체결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약파기로 봄이 상당하고 더 기다려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절차의 진행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