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회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각 학기별로 따로 납부하는 것을 편의상 한번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학기에 대하여는, 더욱이 휴학 후 자퇴 등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리 선납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확인이 필요한 것은 학생회 규칙입니다. 학생회 규칙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학교마다 학생회 규칙으로 환불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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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다던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대출상담사의 불법행위로서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이를 주장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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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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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너희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했을 뿐으로 그것이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모욕죄라고 하면 보통은 욕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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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다면 그 5%인 25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 만큼을 보증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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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소액 사기건 검찰 조정위원회 협의 진행 중 협의금, 벌금 수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무료나눔 글에 게시된 상품권 바코드를 사용하신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비록 상대방은 무료나눔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가 무료나눔 글을 게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한다면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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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과다 수임료 변호사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임료가 다소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임료가 거래관념에 비춰 너무 과도하다고 인정된다면 과도하다고 인정된 일부분이 무효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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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돌려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시어 해당 물건을 찾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갑이랑 에어팟의 가격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좀 더 일이 쉽게 풀리겠으나,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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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된때 법원에서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행을 권고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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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디저트 횡령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하였기에 먹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이 먹으라고 한 증거가 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해도 따로 식비가 없다는 사정과 이전 주인들도 모두 가게에 있는 디저트류를 취식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취식한 디저트가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주장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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