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을 설치했습니다
관리소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재물손괴죄때문에 직접 치우길 바라고 안치운 거 같습니다.계고장 붙인 후 2주정도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법설치물(예:고양이집) 철거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후 철거하겠다고 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처음부터 그럼 철거하시라고 했었고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례들을 보면 다른 아파트 관리소는 철거 후 보관해놓고 찾아가라고 한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저희 소장은 관리소는 그런거 보관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길고양이집과 그앞에 제 사비로 산 사료그릇들까지
모두 치운 상태인데 보관을 안하고 관리소에서 폐기나 파손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 신고만 하면 되는지 고소진행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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