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길고양이집을 설치했습니다
관리소에서 계고장을 붙이고 철거한다고 했는데 재물손괴죄때문에 직접 치우길 바라고 안치운 거 같습니다.계고장 붙인 후 2주정도 흘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법설치물(예:고양이집) 철거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킨 후 철거하겠다고 소장이 전화를 했습니다.처음부터 그럼 철거하시라고 했었고 이번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례들을 보면 다른 아파트 관리소는 철거 후 보관해놓고 찾아가라고 한다는 글들을 봤습니다. 저희 소장은 관리소는 그런거 보관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길고양이집과 그앞에 제 사비로 산 사료그릇들까지
모두 치운 상태인데 보관을 안하고 관리소에서 폐기나 파손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 신고만 하면 되는지 고소진행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철거한 집과 사료, 그릇 등은 질문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질문자님에게 돌려주고 찾아가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버렸다면 재물손괴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