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교회 사유지 정원에서
길고양이 밥자리가 있어요
목사님과 사무실 허락 받고 설치하였는데요
만약 교회측에서
철거라고 하면
제가 법적으로 주장 할 수 있나요
기한이 없이 설치 했는데요
철거하라고 하면 제가 교회측에
철거에 대한 강제 명령문이라던지
요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측의 허락하에 설치하신 것으로 교회에서 사용을 불허한다면 달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교회의 소유권 및 관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 교회구성원들의 총유라고 보고 관리행위에 있어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소유권 및 관리권한 목사와 사무실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설치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측에서 소유권에 기한 철거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