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집 경고후 관리소가 철거 가능할까요?
2023. 11. 19. 03:57
아파트에 무단으로 길고양이집을 설치한 캣맘이 있어서 관리실에서 작년부터 거듭 경고후 철거중입니다.
철거시 바로 버리지 않고 지하에 보관중이고요
관리소가 치우는건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파트에 무단으로 길고양이집을 설치한 캣맘이 있어서 관리실에서 작년부터 거듭 경고후 철거중입니다.
철거시 바로 버리지 않고 지하에 보관중이고요
관리소가 치우는건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가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무단설치된 시설의 철거를 하는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폐기하지 않고 소유자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