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마음대로 치웠다가 재물손괴죄로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공공장소에 둔 거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 함부로 버리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거기서 치우게 하는게 나중에 뒤탈도 없고 훨씬 깔끔하니까 직접 손대지 말고 꼭 신고부터 하시는게 상책이에요.
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같은 공용공간에 캣맘이 임의로 설치한 고양이집이나, 사료통을 무단으로 치우면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설치 장소가 중요한데 공원 등 캣맘이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무단 점유물에 해당되어 구청이나 공단 등 관리 주체에서 철거 권한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가저나 파손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주거 공간 근처에 설치한 경우 동의 없으면 불법 가능성이 높고 악취나 소음 등 발생하는 경우 사진 확보 후 관리주체에 민원 넣는게 안전하며 개인이 치우는 경우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