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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설치한 고양이 집이랑 사료통 치우면
캣맘이 설치한 고양이집이랑 사료통 치우면 사유재산 건들엇다고 처벌 받나요 공원이나 다른 사람 집 근처에 설치해서 피해주는데 치우면 안되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거 마음대로 치웠다가 재물손괴죄로 골치 아픈 일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공공장소에 둔 거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 함부로 버리면 사유재산 침해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구청이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거기서 치우게 하는게 나중에 뒤탈도 없고 훨씬 깔끔하니까 직접 손대지 말고 꼭 신고부터 하시는게 상책이에요.
채택된 답변공원이나 도로, 아파트 같은 공용공간에 캣맘이 임의로 설치한 고양이집이나, 사료통을 무단으로 치우면 처벌될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실제 설치 장소가 중요한데 공원 등 캣맘이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무단 점유물에 해당되어 구청이나 공단 등 관리 주체에서 철거 권한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가저나 파손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주거 공간 근처에 설치한 경우 동의 없으면 불법 가능성이 높고 악취나 소음 등 발생하는 경우 사진 확보 후 관리주체에 민원 넣는게 안전하며 개인이 치우는 경우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의 집 앞이시라면 충분히 치우실 수 있을 것인데
그 설치된 공간이 또 다른 공간이라면
치우시지 않는 것이 어쩌면 추후 발생할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유재산 건드렸다고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깐요.
아뇨, 그렇진 않을겁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거라면 무단설치로 오히려 캣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캣맘의 사유지라면 사유재산 침해가 맞긴 하겠죠.
그래도 따로 치우시는것보다, 민원이나 신고처리로 해서 조치해달라고하면 처리해 줄겁니다.
민원 넣는 방법 글 남겨드릴게요.
네 처벌 받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 집 앞에 있는 사료통이랑 임시보호소 철거했다가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치우라고 통보해서 주인이 직접 치우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캣맘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게 더 문제인것같습니다. 사유재산이아니라 소모품이기떄문에 일단은 그 캣맘이 먼저 처벌받아야할거같네요. 남한테 피해주면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