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캣맘이 놓고간 물건치우면?
최근 사유지에 캣맘이 들어와 사료를 놓고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들어와 설치한 급료통을 치우면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철거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임의로 행동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급료통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이를 치워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