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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찬밀잠자리170
최근 사유지에 캣맘이 들어와 사료를 놓고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들어와 설치한 급료통을 치우면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철거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임의로 행동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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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관리권한에 의하여 타인이 적재한 물건 등을 얼마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캣맘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급료통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이를 치워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