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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인 캣맘이

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내 주변 ( 화단쪽 / 이쪽은 빌라 공동사유지 ) 주변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몰래 주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시 몰래와서 주고 가고 있음

*캣맘 특징대로 역정내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쓰레기도 생성되고 있고 고양이들도 몰려들고 있는데

남의 빌라내 주변에다가 저렇게 고양이 사료 주지말라고 했는데

매번 외부인이 빌라내 공동사유지 주변쪽에다가 사료(플라스틱그릇)에다가

주고 가는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경찰들도 왔었는데 역고소 당할수 있다고 건들지말라는 말같지도 않는 말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려면 그곳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없게 해 출입장치를 두고 있다거나 담장을 주어 외부와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