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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부인 캣맘이

현재 제가 살고있는 빌라내 주변 ( 화단쪽 / 이쪽은 빌라 공동사유지 ) 주변에다가

고양이 사료를 몰래 주고 있다가 걸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인데 다시 몰래와서 주고 가고 있음

*캣맘 특징대로 역정내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쓰레기도 생성되고 있고 고양이들도 몰려들고 있는데

남의 빌라내 주변에다가 저렇게 고양이 사료 주지말라고 했는데

매번 외부인이 빌라내 공동사유지 주변쪽에다가 사료(플라스틱그릇)에다가

주고 가는거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경찰들도 왔었는데 역고소 당할수 있다고 건들지말라는 말같지도 않는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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