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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북극곰169
제가 수학학원 보조강사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니같이 예쁘장한 애들은 원나잇도 해보고 여러남자 만나봐야해!” 이런 말이라던가 학생들 다 있는 앞에서 “오늘 남자친구랑 뜨밤보내-!” 이런말 한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이런것도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다만 법적으로 성희롱을 따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로 구성하여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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