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지를 거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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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게 받을 돈 차라리 지급명령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법적으로 확실한 권리가 확정되시는 것이고 더불어 연 12%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더 빨리 변제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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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어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회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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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제 담당 거래처를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처라는 것은 특별히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시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회사에서 거래처를 넘겨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직접 질문자님과 거래를 계속하도록 유도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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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둘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성적인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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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부딪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 차선을 넘어 옆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면 이 경우에는 차선을 지키지 않고 넘은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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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고소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고계신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제보하여 도움을 주시는 것이 현재 가능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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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 일부 유투버들이 허위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던데,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유족이 고소를 하게 되면 위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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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피해 회복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검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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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결정후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3억 5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민원실로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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