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점은행제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교육원에서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학점 인정 기간 동안 졸업한 대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플래너가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중 다수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플래너의 계획에 따라 듣지 않아도 될 전공선택 과목을 다수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플래너에게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플래너는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며, 해당 과목들은 학점은행제 사이트 내 학점인정 표준 DB에서 검색되지 않는 과목이라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왜 본인이 플랜을 만들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냐며 짜증 섞인 태도로 응대했고, 자신이 지정해 준 과목을 수강한 것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점인정 표준 DB를 검색했을 때, 과목명이 비슷하고 누구나 해당 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플래너는 이를 일반선택 과목으로 분류했고, 저는 이에 따라 전공선택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게 되어 몇십만 원의 비용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플래너가 학점인정 표준 DB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학점을 분류하면서, 학습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학점 분류를 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플래너의 잘못으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백히 플래너의 과실로 인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질문주신 경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요구가 가능하시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