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등),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소유권이전 시기,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지급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증축여부, 용도변경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도시계획 현황도 체크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