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 주의사항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 중 주의사항
계약서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급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 원상복구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