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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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같은 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것으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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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존부소송의 판결이 난 후 호적 및 가족관계 증명등의 공적 신분 서류 정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나 피고의 등록기준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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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처분 신청은 언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일단 계약서가 작성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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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으로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아니면 다른것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회사 상급자 등 일부에게만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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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다친 병원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된 손해액 그리고 소정의 위자료를 더해서 금액을 산정해보셔야 합니다. 위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할지는 개별적인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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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분이 택배를 분실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 개인의 과실이라면 택배기사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하겠고, 만약 택배기사가 배상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인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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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2년안에 못받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고 계약서도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변제기로부터 10년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주면 소송을 통해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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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비용 이자랑 소송비용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주문에 기재된 이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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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 불이행,,소유권이전,,계약 해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약 2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한다고 한 후 그럼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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