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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해주면 될까?
스티커 붙인 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유아매트 깔아둔곳 해체해 보니, 곰팡이랑 바닥이 원래 색깔과 다르게 변해 있어?
여기 8년이나 썻는데, 보상해줘야 하는건가?
계약서 상에도 원상복구만 써있을 뿐이지, 상세하게 어느선까지 원상복구도 안써있는데, 그냥 보상안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년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한 걸 고려하면
곰팡이나 변색에 대해서는 자연마모로 보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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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8년이나 사용하셨다면 단순 노후화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특별히 이례적 사용이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