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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상복구 해당 되는 부분인가요?

몰딩 들뜸? 헤짐? 이런부분이 보이는데 입주시 확인을 안한 부분이라 퇴거시 보상을해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보상을 해야한다면 적절한 비용도 모르겠구요.

줄눈 인지 금색테두리도 군데군데 들뜸이나 뜯어진흔적이보입니다 조언부탁합니다 갱신 후 만료 전 퇴거라 집주인이 굉장히 부정적뉘앙스라서 준비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몰딩 들뜸이나 줄눈, 금색 테두리의 헤짐은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당시 확인을 못하셨더라도, 특별히 임차인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적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원상은 “계약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모”를 감안한 상태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사용감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고, 임차인이 일부러 파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몰딩 및 줄눈의 성격
      몰딩이나 줄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이 약해져 들뜨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습도나 온도 변화,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하거나 고의적으로 뜯어낸 흔적이 명확하다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비용 산정 문제
      만약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한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보수비용은 현장 상황과 자재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 내외의 견적이 나오지만, 자연마모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금액은 “0원”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대응 방안
      퇴거 전 사진을 꼼꼼히 찍어두시고, 입주 시점과 비교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감정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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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시킨 게 아니고서야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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