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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혹시 단순 지인이 어디서 제가족얘기듣고 욕을하거나 함부로 떠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떠들고 다니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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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을 언급하며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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