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내리다가 남의차 문찍혓어여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피해가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비용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이기 떄문에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설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금액이 나오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과실이 있을 것이므로 택시운전사를 수소문해서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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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착취물 구매로 소고를 당한 상태 입니다 합의금으로300만원을지금 2,635,000원 입금한 상태 입니다성착취물구매로 합의금 상품권300만원 보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애초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전형적인 공갈범죄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고소를 할 수도 없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한다(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절대 돈을 보내면 안됩니다. 무시하시고 연락을 다 차단해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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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동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로 한 것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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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중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오히려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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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하고 소송하기까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처분 후 소송제기까지 유예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한다면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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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고 유류분 청구소송 유예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겠습니다(민법 제1117조).즉 증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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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무단 계약파기를 이유로 하여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편 계약이행을 위해 준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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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진행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형사관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형사부분 환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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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퇴거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전에 퇴거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퇴거를 해버리고 인도를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이사를 미리 하시더라도 일부 짐은 놔두고 비밀번호는 돈을 받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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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11. 24.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11. 24. 돈을 받은 다음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도 새로운 집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는 미리 하시고 짐 일부를 남겨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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