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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운좋은거미255

운좋은거미255

고발사건의 검찰 처분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의 처분결과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피고발인을 농지법위반(허위농취증발급)으로 고발했고

검찰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네요.

죄명 처분내용

가. 농지법 공소권없음불구속구공판

보통 하나의 혐의로 여러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가.농지법, 나. 농지법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나요?

이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것인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처분일자는 그저께이고 아직 법원 사건번호 부여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일부에 대해서는 구공판으로 사건이 진행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서는 시스템상 입력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평일에 검찰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범행 내에서 여러 혐의가 있다면,

    즉, 농지법위반 행위가 여러 개고 그중 어느 것은 공소권이 없고 어느 것은 공판을 구한다면 위와 같이 표기하게 되고

    가. 농지법 나. 농지법으로 나누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