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사건의 검찰 처분내용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의 처분결과에 의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피고발인을 농지법위반(허위농취증발급)으로 고발했고
검찰에서 처분결과 통지를 했는데,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네요.
죄명 처분내용
가. 농지법 공소권없음불구속구공판
보통 하나의 혐의로 여러개 범죄 사실이 있으면 가.농지법, 나. 농지법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표기하지 않나요?
이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것인지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처분일자는 그저께이고 아직 법원 사건번호 부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