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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새220
사기를 쳐서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소지물건중에 폰만 수거해가서 폐기처리해야된다면서 안돌려주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 몰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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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지품 중 휴대폰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이 범행도구로 인정되어 몰수된 경우일 수도 있고,
별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범죄수단이 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은 몰수처리가 되어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며, 일단은 경찰에 구체적인 이유와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