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시에도 남은 ip로 적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저장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시청까지 한 적이 없으면 역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장을 하는 경우는 단순 시청보다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다운을 한 행위로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더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수사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만기에대한 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된 대로 25. 2. 26.까지 거주해야 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서로 정품여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거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체실수후 돌려주는 과정이 너무 오래걸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대화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증금에서 복비랑 청소비를 빼고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다소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등 법정다툼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는 한해동안 몇쌍의 부부들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년 증감변동하기는 하나 보통 10만건 내외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을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했고 그것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말 그대로 쌍방이 합의를 하여 도출되는 금액으로 피해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50만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2000~2500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기세에 집주인이 사용하는 창고 전기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등 비용을 지불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분리를 요구하시고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정집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맞서 싸워서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정당방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한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상해가 방어행위로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상당한 범위내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92도2540)."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