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복비랑 청소비를 빼고받는게맞나요?
대구 1년 월세40 보증금 300 으로 지내다가 1년 계약끝난후 방빼려는데 방값을37로 깍아준다해서 1년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일이생겨 5개월정도 살다가 이사를가야해서 방을빼줄수있냐고 물어봣는데 방값 3개월치에 복비 37만원까지해서 148만원을 달라고해서 알겠다고했고 알아보니 그렇게하면 불법이였고 따지다가 안빼줄거같아서(원래도 갑질이있었습니다)그냥 타지에 가서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방값을 내는게 더이득이라 생각하고 세입자를 구해달라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저보고 세입자월세는38로받을거니까 복비도 38을달라하고 청소도저한테 깨끗하게다해놓고가라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청소비10만원은 받을거다라고 해서 받아갓습니다 녹음 다되어있습니다.(148만원도 녹음되있음)계약서에도 청소하면 청소비안줘도된다고했는데 다받아갓습니다.
그리고 입주할테 8일일찍왓다고 1일로맞추자고 8일치 10만원을입금했는데 제가 방을뺄때 일수계산해서 달라고했는데 안된다고 화내면서 그럴거면 직접 부동산에 가서 세입자를 구해오시던가 방빼는거 다도와줬더니 전부다 받아갈라고 그러냐고 욕먹었습니다 세입자가 냉장고를 자기가새로사서 쓰고싶다그래서 냉장고도 강제로옮겨주고왔습니다 보증금을못받을까봐 하라는대로 전부다했는데 마지막엔 자기가데리고온 부동산한테 청소비랑 복비를 직접준다고 보증금 300에서 복비38만원에 청소비 10만원빼서252만원을 받았습니다,...억울해서 글쓰러왔습니다 이럴땐 돈을 받을수있나요?신고는 어디서하나요? 건물주가벌금을 먹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나, 다소 과도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 등 법정다툼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범죄는 아니므로 신고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