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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원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차감할 월세 가 40만원X3 일때,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전에 살던곳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이것을 내야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에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기로 하고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 원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차감할 월세 가 40만원X3 일때, 보증금에서 차감할 금액이 부족하다고 전에 살던곳에서 금액을 요구하면 이것을 내야할까요

    ==> 서로 합의조건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개월치 월세부담으로 합의를 하셨다면 보증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급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 지급요청이 있다면 지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미리 입금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의시에 미리 지급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사까지 하셨다면 종료된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단, 당연종료가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대인이 지급요청을 한다면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 토보를 하면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통보 후 3개월간의 월세는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3개월간 공실이었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만약 내가 나간 후 3개월이 되기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그날부터 월세를 낼 필요가 없스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공실기간만큼만 계산하여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퇴거를 하시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후 정상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잘 협의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기간까지의 월세와 해당 중개 수수료정도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사 전 사시던 곳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있나요? 이것에 따라 협의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임차인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면, 공실로 있던 기간의 임대료 + 해당 계약의 중개수수료 정도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같은 돈이 이미 임차인 받아서 월세받고 있는 임대인에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월세를 3개월치를 먼저 주고 나온다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미납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입금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만일 기존 임대인이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으므로 그냥 납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도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월세 3개월치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더 납부해야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된다면 보증금만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 원 차감할 월세가 40만 원 *3 = 120만 원인 상황이라면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므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차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보증금 전체를 상회하는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 20만 원은 별도 상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려 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수 있으며 퇴거 통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서상의 조항과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3개월치 월세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20만 원은 지급 의무 있지만

    다만,합의가 있었거나 공실이 실제로 3개월이 아니었다면 전부 또는 일부 안 내도 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만원인데 월세를 120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을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법적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3개월의 월세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신 부분에서 보증금에서 부족한 부분 요구시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 약속하신 부분은 이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