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중고거래로 정품여부 저도 확실하지 않은 신발을 팔앗고 만약 가품 이면 환불 금액에 대해 논의 를 해보자고 이야기 하엿고 구매자도 알겠다고 말하고 구매 하엿습니다 근대 갑자기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요구 하는 상황 입니다 저는 애초애 전액 환불 해줄 생각이 있었다면 논의 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고 최소 50%로는 환불 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논의를 해보자고 말한후에 구매자도 알겠다고 말하고 구매를 한 상황 에서 갑자기 전액 환불 요구를 했을때 거부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참고로 기망 하거나 속인 적은 절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약 가품 이면 환불 금액에 대해 논의 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서로 정품여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거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를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당사자간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