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정품여부 확실치 않은 신발을 팔앗습니다 물론 확실치 않다고 다 말하고 팔앗는대 그분이 절 사기죄로 고소 하엿고 무혐의를 받긴 했는대 오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네요 이거 꼭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50%프로 정도 환불 해줄수 있다고 말은 해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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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저도 정품여부 확실치 않은 신발을 팔앗습니다 물론 확실치 않다고 다 말하고 팔앗는대 그분이 절 사기죄로 고소 하엿고 무혐의를 받긴 했는대 오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네요 이거 꼭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50%프로 정도 환불 해줄수 있다고 말은 해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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