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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끝까지신뢰할만한퓨마

24.12.19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정품여부 확실치 않은 신발을 팔앗습니다 물론 확실치 않다고 다 말하고 팔앗는대 그분이 절 사기죄로 고소 하엿고 무혐의를 받긴 했는대 오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네요 이거 꼭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해주면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50%프로 정도 환불 해줄수 있다고 말은 해놧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해당 상품을 정품의 중고가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