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 가 정확히 뭔가요
제가 번개장터에 정품 확실치 않은 선물받은 신발을 정품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환불 도 안된다고 설명란에 쓰고 팔앗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채팅으로는 제가 볼땐 제 눈엔 90%프로 정품 같이 생겻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받았다 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근대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이 나오니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라서 전액 환불 해달라내요 저는 50프로 정도는 생각 하고 있었는대 환불 거부 하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오늘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불 안해줬다고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리고 환불 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품일지 전혀 몰랏고 정품 확실하지 랂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품 가능성을 알렷는대 왜 정품 전재로 한거래가 성립 되는지도 모르겟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볼땐 제 눈엔 90%프로 정품 같이 생겻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받았다"라는 발언은 정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가품가능성을 알렸다고 보기는 다소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부 및 환불의무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재했더라도 대화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걸 고려하면 정품이 아닐 때 환불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