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중 환불 발생 문제 도와주세요
1.중고로 신발을 7.5에 팔았고 처음 사진으로 하자,구멍 다 기재했음
2.구매자가 택배 받더니 구멍 있다고 환불 요청
3.환불 요청 받고 환불금 절반만 미리 보냄
4.물건 안보내주고 물건 가지겠다 해서 경찰관 상담에 따라 합의하에 나머지 4.5만원 입금함
5. 물건 보내달라니까 6만원 보냄
6.전화하니까 그냥 물건 가지겠다고 물건 상태는 안좋으니까 1.5 할인 해달라고 자기가 정하더니 6만원만 보냄
환불 받으려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함
7.그래서 말싸움하다가 결국 1.5 보내주기로 함
8.물건으로 보내달라니까 이미 팔아버렸다고함
9.1.5는 결국 안보내주고 연락 잠수
10. 다른 플랫폼으로 보니 7.5에 나한테 사갔던 신발을 14만원에 되팔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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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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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환불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매하였고 거래 금액도 마음대로 일부만 보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