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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을 하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

부부간에 이혼을 하며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쪽은

어느쪽인가요? 보통은 여자쪽에서 많이하든데 무슨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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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여자쪽에서 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을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했고 그것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유책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학대나 폭력, 악의적 유기, 중대한 모욕이나 수치심 유발,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