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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2.15

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보통 이혼할때

성격차이 뭐이런거로 합의이혼하면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위자료 줘야되는건가요?

만약 합의이혼안하고 이혼하는다른방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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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합의이혼 이외에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서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부분까지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등으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말그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자료를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제외한 이혼방법은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