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인은닉죄가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단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어떤 사실을 숨긴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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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내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사업자를 내는 것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겸업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규칙 위반으로 징계 등 처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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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2024. 6.경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고, 2025. 12.까지 계속 적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2023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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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을 하는 의사들 처벌이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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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 푸슝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고 성적 목적과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시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그때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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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 이혼원치 않음, 부인: 이혼을 원함)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아내측에도 부정행위 등 이혼의 귀책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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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 1인 1개 제한인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1인 1개 구매제한이란 것은 해당 점포에서 마련한 지침일 뿐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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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희롱적인 말을 하면 그것도 성희롱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등 발언을 하는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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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시 형사판결문 첨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다만 방문전에 우선 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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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반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인 물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단지 겉 박스가 손상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도 적법한 계약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반품 및 환불을 해주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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