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