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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총명한파프리카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실행 당일 날
전세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전달 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 부터 해도 될까요?
ex)오전 9시 전입신고 ->오전 11시 대출 실행
전입신고 후에 등본과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아서 은행 방문까지 해야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마치고 새 집까지 3시간정도 이동을 해야 해서 빠듯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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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세금 지급전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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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전입신고를 먼저 하겠다고 말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