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유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돈도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없으시니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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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거주지 이전 후 보증금 반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은 있겠으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즉 각서는 말뿐인 약속이며 담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자력 여부를 따져보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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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소를 임대 계약한 주소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두는 경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하는 상황이 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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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방 보던 중 옵션 기물파손을 하여 배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중개사는 대상 물건에 대한 사정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오롯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정부분 부동산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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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군면제사유가 조현병이면 공무원 채용은 불가능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군면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특히 면접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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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으나 기간보다는 관계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관계를 거부함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그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특히 거부하는 쪽에서) 등 여러 사정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유가 됩니다. 보통은 3~7년 정도는 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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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애인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제 인스타 아이디와 얼굴이 나와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명백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범죄신고를 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원에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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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고 남편하고 같이살면 금융범죄나 폭언당합니다. 임시보호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강제로 분리조치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112보호리스트등록되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조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경찰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여 경찰의 판단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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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없으나 비아냥 조롱 폭언이 심합니다. 부부사이고 맞은적은 없으나 카드도용 유심칩절도 핸드폰해킹 명의도용 성적인괴롭힘등 당하는게 많습니다. 부부고 강제분리조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리해두시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수집해두시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실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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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에게 답글로 패드립을 먹었는데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익명의 게시판에서는 서로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누구도 질문자님이 어떤 사람인지(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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