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벽지가 이정도로 찢어졌는데 임차인이 벽지값을 줘야 하나요?
벽지가 이정도로 찢어졌는데 임차인이 벽지값을 줘야 하나요? 최초 2년 살때는 전세라서 제가 도배를 하고 들어왔구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할때 월세로하고 총4년을 살았는데 임대인이 저렇게 찢어졌다고 도배값을 내노라는데 이걸 저희가 줘야되는 의무가있나요? 심지어 저는 원래 25년 1월까지 사는거였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집을 매매한다고 미리 한달만 나가줄수 없냐고 해서 좋은게 좋은거라 미리 나가는걸로 협조해줬는데 이사 당일날 도배 벽지값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것도 전체 도배값을 내노라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