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동의를 받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