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 마약하는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초범일 경우 상당히 관대한 처벌을 받기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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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사례의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근대위 사례라면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근 대위 사례에서 직접 적용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질문주시면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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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이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는 질문자님이 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는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손해를 입은 매수자들이 질문자님을 건너띠고 직접 비인가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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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감액된보증금을 주지않아 가압류를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시 가압류해제를 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압류의 목적은 달성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를 하지 않을 시 상대방이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오히려 소송비용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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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소유중인 신축 아파트(보류지)를 매수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 발생사실을 알리지 않고(적어도 하자논란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매도한 행위는 기망행위로서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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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단지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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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시며, 부수적으로 카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도 함께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용증명은 계약서상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시는 것이 좋으며, 아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들이 집주인의 위임아래 계약관계를 계속 조정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자료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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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재 계약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상태로 넘어간 상태일 것이므로 이미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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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서(처불벌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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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발견 처벌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작동일 불가한 제품을 정상작동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이므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며, 물건판매 게시글, 거래를 위해 나눈 대화내용, 입금내역,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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