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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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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도용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제 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도용? 같은 걸 당했어요 제 동생 이름도 나와있고 프로필 사진도 제 동생 얼굴로 해놨더라구요 소개에는 성적으로 묘사 되는 말도 있더라구요(사진 참고 해주세요)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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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여 타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동생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