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시판은 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사진)이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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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 중이 었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기간 중 잠수를 탔기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절차가 진행되니 그때서야 놀라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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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_재심의 사유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하면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가 그 사유를 실제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안날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좋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재심청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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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 고소장 및 구제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충분히 진행되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년 뒤에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이미 그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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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그 cctv를 돌려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근무시간 중에는 cctv의 관리업무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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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대리작성 수행평가 대신 해줌 교육청이나 대학입학처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인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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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당사자인 개인이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에 말씀하시어 음주여부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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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은행에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준것이 있는데 아파트 차압 방지를 위해 친 여동생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법적 효력이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 압류가 되더라도 근저당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넘는 부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그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서 무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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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이 궁금합니다.(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5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 지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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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 저의 남편 전세금 피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회생중이라거나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사정은 남편에게는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는 남편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집 구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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