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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오솔개210

한가한오솔개210

가족일배상 책임보험의 손해방지 비용 범주에 창쪽 벽체 비가림 차양 설치비용 포함 여부

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인데 비가림 차양이 없는 상태로 비가오면 배란다쪽으로 물이 들이쳐 판넬 이음 부위로 물이 들어옴ㆍ이 물이 1층 배란다로 떨어져

세탁기등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하 천정 및

벽지 젖는 상황임ㆍ설빙닙자는 1층 바닥을 뜯어서 방수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 원인이 아닌것 같아 문의드려욪ㆍ먼저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는것이 나을까요?

급배수시설 보험도 있지만 바닥을 파서

배관 문제가 아니면 집만 손상되서요

어차피 도배비는 이경우에는 못 받는다고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누수원인 확인을 위해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험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해서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