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
1)보험회사에 문의 결과 급배수 문제가 아니여서 보상 어렵다고 하여 500만원 들여 외벽방수ㆍ 외벽 물받이ㆍ실리콘 작업함
2)지하세대 도배도 자비로 50만원 들여함
3)며칠후 도배가 얼룩이 생겨 뜯어보니
물이 새고 있음
4)1층 가보니 빨래중 세탁기 배관 쪽에서
물이 다량 역류됨
5)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함 ㆍ방수층 문제로
급배수 보험 처리 안된다고 함
세탁기 배관 역류인데 왜? 안돼냐 했더니
그럼 누수전문가 소견 듣고 얘기 하자고 함
보험사는 1층과 지하세대에 각 임대인 배상책임을 들어야 한다는데 같은 주소지인데
억지 아닌가요?
※저의생각-제가 거주하고 있고 소유하고 임대 준것이면 외벽 누수와 세탁기 배관 역류면 급배수와 일배상 책임 보험 다 혜택되는것 아닌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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