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이 살인을 한다면 혹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범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이를 이유로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옆집과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계약관계의 실질이나 신뢰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파괴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될 정도에 이른다면 성실한 계약의 이행의무 등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정에 따라 더 손해가 되는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성별에 따라 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에는 여자가 조금 더 손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인상 시 법적으로 한도나 그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것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법상 일반적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이 불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판물에 의한 행위의 경우 높은 전파성과 수신자에게 주는 신뢰성 등으로 인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방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위한 방법이나 조치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이외에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등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수단의 요건을 충족시켜두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를 내는 중 세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임대차 목적물에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의무 정도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