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싱청구권 임대인이 계속 무시할경우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월세로 살고있는곳 12월19일 계약종료 입니다
계약종료 2달전인 10월 18일이전에 계약갱신청구 한다고 애길했으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합니다 더이상 대화하길 거부하구요
나갈 생각없다고 부동산통해 알아보시라고 답변 후
서로 보름가량 대화가 없다가 금일 집주인이 다시금 계약종료일에 나가라고 문자 왔는데요
아직 답변전입니다 나갈생각은 없구요
집주인이 기존월세 32에서 50으로 올려받을 생각이시라 저는 40정도까지 맞쳐드릴 생각은있지만
계속 50을 고수하시는분이라 아마 협의는 안될거 같은데요
이같은 경우 다시금 답변 해도 예전과 똑같이 집주인 나가라 전 나가지 않겠다 이러다 대화 종료가 될거같은데
법은 제가 안나가도 된다는걸 알지만 집주인은 무슨배짱인지 그냥 나가라고만하고
이같은 경우
1.오히려 제가 쫄려서... 계속 버팅기만 하는게 맞는지?
2.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고 있던데 이곳에 도움을 받으면
뭔가 해결이 되는건가요? 말그대로 중간에서 대리를 해주는곳이지 법적 권한이 있게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조정을 해주는곳인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결국 당사자가 응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대인을 설득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대해 납득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임대차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으나 그 조정 내용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말씀하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