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주면 나간다더니 보증금 주니까 안나간데요...
세입자가 보증금 주면 나간다더니 막상 보증금 주니까 안나가겠다네요...
물론 보증금 주면 나간다는 이야기 통화녹음 되어있고요
문자메시지도 보증금 주면 나간다는 증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바꾸네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그것도 보증금 주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서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긴 한데 당장 나가라고 해봤자 안나갈테니까
그쪽 의견은 알았다는 의미로써 동생이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달이 지나서도 월세를 안주는겁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밀리고...
두달까지 갈것도 없이 아니 월세를 밀리지않더라도
위의 보증금 반환시에 이사간다는 통화녹음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먼저 세입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기하여 퇴거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하지 않으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이나 집세를 낼 수 있을 지 미지수이므로, 퇴거 통보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통화녹음 과 문자 메세지 그리고 월 차임액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 발생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 제기의 과정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은 후에도 이사를 가지 않고, 월세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잉대차 우선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보내십시오 내용증영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간략히 적어 보자면
내용증명서ㆍㅡ 임대인 주소 성엉 주민번호 핸드폰번호ㅡ 임차인 주소 성영 주민번호 핸드뽄번호
내용 : 귀하는 00년0일윌0일 임대차계약을 한자로서 00년0월0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인은 이를 승락하고 00년0윌0일 보증금000만원을 반환하였으나 약속을 윌세00원을 오늘 현자까지 마납하였으며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0넌0윌0일 까지 이사해주시기 다시금 귄장드립니다
만일 기일을 어길시에는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으며 그 비용 일제를 정구하곘습니다
00년0윌0일
보내이:성영 사인(인)
더 필요 부분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영서도 소액심판청구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녹음사항도 증가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시어 법률적 자문도 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잘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해지를 합의하였다면 해지계약은 성립된것이고 기존계약은 중도해지된 것입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반환까지 한 상태라면 상대방인 임차인은 이행지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발송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미퇴거시 강제집행의 절차대로 진행되셔야 합니다. 또한 이행지체에 따란 손해배상등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네요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그것도 보증금 주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서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긴 한데 당장 나가라고 해봤자 안나갈테니까
그쪽 의견은 알았다는 의미로써 동생이 알겠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한달이 지나서도 월세를 안주는겁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밀리고...
두달까지 갈것도 없이 아니 월세를 밀리지않더라도
위의 보증금 반환시에 이사간다는 통화녹음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수가 있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명도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명도소송을 해야 퇴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