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하더니 안나간데요...

세입자가 3년쯤 살아서 내년 이맘때쯤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보증금 달라는거에요 보증금 받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더니

저번에 한번 밀린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세입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세입자 아내분의 계좌번호에

계좌이체를 했더니 안면을 싹 바꾸고 내년 계약 끝날때까지

안나간다고 말을 바꾸는거에요...

나간다는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는 확보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수있을까요? 명도소송이라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보증금을 받으면 나가겠다고 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도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통화 녹음 등 기타 증거를 가지고 이미 계약의 합의 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인도 명령 등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