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줘야 할텐데
만약 시간이 지나서 그 미성년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결로는 사건본인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성인 이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이혼하게 되는 경우 합의된 금액(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내지 재판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