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계약 이후 광고를 미시행 하였는데 추후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한가요??
A본사와 B계약자간의 계약서에 광고 계약를 작성하고 B는 A에게 월 000,000원씩 납입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광고를 시작하지 않았고 중간에 양수도를 진행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