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날짜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체국에서 직인을 찍고 붙인 스티커에 발송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무렵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겠으며, 내용증면 자체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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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2~4천만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상의 금액도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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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들어가는데 곰팡이 청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업자를 불러 곰팡이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하라고 맞기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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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시간에 20회 정도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더욱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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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계약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하며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계약당사자 동의없는 계약서 변경행위는 법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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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파는도중 계약중간에 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를 매도하는 상황이며 매수자가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고, 다만 전세계약을 하는데 동의를 해주는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해보입니다. 아직 집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는 다소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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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후 등기부 등본 확인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1/2지분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타인과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결국 건물의 1/2 지분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건물을 부수려 해도 1/2 지분의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부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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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50만원주고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맘카페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엔 최종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노력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40만원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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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배너 광고를 했는데 환불하고 싶은데 안해줄때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5개월에 거쳐 50만원의 광고를 등록한 경우 이는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바 방문판매법에 따라 환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광고가 이루어진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거나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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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되었다면(얼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50대에 불과함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등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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