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상담사의 이름 공개를 강제하는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유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지시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관할 노동청 등으로 민원을 넣어 현 상황에 대한 시정 등 조치 요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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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비계 친친)에 저와 한 대화가 올라왔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특정성이 문제되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질문자님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글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특정된다는 증거가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거나 또는 적어도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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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팔아서 전세금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 연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현재 집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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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범죄에 대한 협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으며, 저작권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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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청소비 관련 질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카톡이나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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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내용증명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인도 어차피 내년 2월에 나간다고 하고 있고, 질문자님도 내년 2월에 이사예정이라면 현재로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상황으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굳이 강한 어조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년 2월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 지며,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명도소송을 하시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이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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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상담의 경우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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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처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일은 없습니다.꼭 연락을 하고 싶다면 해당 대여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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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비용청구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 세입자가 살고 있던 중 발생한 누수라고 해도 누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고 이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윗집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것이 책임을 묻기 더 쉬울 것입니다. (만약 누수에 대해 세입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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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법안개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물도 시청과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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