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억 사기 당해서 2년전에 그런게 지금 잡혔는데
지금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데
가해자만 7명입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싶은데 할수있는 조치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조사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한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피의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