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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억 사기 당해서 2년전에 그런게 지금 잡혔는데

지금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데

가해자만 7명입니다.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고싶은데 할수있는 조치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조사중인 상황이시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한 연락이 없었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으니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검사실에, 본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피의자의 합의의사에 따라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서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